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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호스 등으로 선박급유 중에 경유 433t 빼돌려

입력 : 2015.06.29 15:4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대형선박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급유선 선주 김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항해사와 사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경유를 판매한 이모(52)씨를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동생(4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급유선에 경유를 싣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형 조선소로 이동, 건조한 선박에 기름을 넣는 작업을 하면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차례에 걸쳐 경유 433t(시가 6억5천만원 어치)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유탱크에 기름을 남기거나 비밀 호스를 이용해 자체 연료탱크로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또 비밀 레버를 조작, 불법 개조한 급유선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기름을 흘러가게 해 훔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선박을 불법개조한 사실이 정유사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기름을 훔쳤다"며 "대형 선박은 급유량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고 매번 급유선을 조사하기도 어려운 허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씨 형제는 김씨에게서 경유를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마진을 붙여 부산항 북항 4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