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를 비롯해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곳 등 93개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는 주로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을 단속하고, 자전거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단속만으로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