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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백만 원 배상 판결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29 11:54


서울중앙지법 민사87 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했다며 네티즌 김 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은 1만 원, 신작은 3천5백 원, 구작은 2천 원가량 등 일정금액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개봉 전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인 1인당 1백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