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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로 SK증권 직원 수사 의뢰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6.29 10:04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매도해 주가가 28만5천 원에서 28만1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도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이하를 하회했습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 원대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