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촬영이 되지 않게 막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았던 장 씨는 어린이집 측이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하자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전합의 없는 감시 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