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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잡는다' 자동탐지시스템 서울 전 지역에 도입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6.29 07:54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에서만 도입된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97.6%이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91.7% 수준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과 영치 활동을 연계하는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구는 성동구와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5개 굽니다.

이들 구는 폐쇄회로 TV와 공영주차장 등의 번호판 인식 영상 자료를 영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실효성이 있는 공영·공공주차장을 위주로 번호판 인식 영상을 연계해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