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 모 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이 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이 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각 9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들이 고정 급여를 받았고,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