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다가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 이 모 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가 채에서 분리돼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 씨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