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부산유흥업협회 직원 최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업협회는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업소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시내 노래연습장 20곳에 준법영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들어가 "불법 주류반입을 적발한다"며 냉장고를 뒤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16곳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5천원씩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해 유흥업소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