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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자기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2년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6.28 11:21|수정 : 2015.06.28 13:37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22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택에서 거실에 신발과 옷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