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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중 비리' 영훈학원 前 이사진 해임 확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28 10:39


대법원 1부는 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 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작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입시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비를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하고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정 전 이사 등은 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정 전 이사 등이 김 전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