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독립했더라도 부모가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면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세 자녀의 아빠인 29살 A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에 다니기 위해 입대를 미뤘습니다.
재작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이후 10년간 병역을 연기했고 상근예비역 신청도 받아들여져 가족의 생활 대책에 대한 배려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