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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얼마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28 07:56|수정 : 2015.06.28 10:28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73살 A씨와 가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시속 약 20㎞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보행자 도로로 걷던 B씨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진입했는데 A씨는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수술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 4천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