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다는 제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충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장애인의 수급비 등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나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장애인 8명의 장애수당 등이 예치되는 통장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찾아 시설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통장에서 찾은 돈이 입소, 입주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입소 시점과 인출 시점이 다른 점을 들어 횡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이사장이 국가 보조금을 사설 부지를 사는 데 썼고 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