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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하며 비비탄 쏜 30대에 벌금형 대신 징역형

정혜경

입력 : 2015.06.26 17:14|수정 : 2015.06.26 18:21


보복 운전을 하면서 비비탄까지 쏴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인 차에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실제 총기류와 비슷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 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트럭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창문에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비탄 총이 장난감이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