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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취소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26 18:49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2·17 합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측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바로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