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가 1989년 석사 논문에서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59군데에 걸쳐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가볍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 교수가 해당 문헌들의 작업에 참여했고 일부는 조 교수가 가명으로 출간한 책에서 인용한 것인 만큼 부분적으로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대표는 지난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과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관련 대학들은 모두 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학계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