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가 주식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58살 송 모 산업은행장 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였던 지난 2010년 3월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송 씨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점을 공시 전에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뒀다가 포스코가 지분을 인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