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 '날'을 인수하면서,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 5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시 1조 3천 7백억 원을 들여 하베스트를 인수했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매각해 결과적으로 1조 3천여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수를 밀어붙여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