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표 지원장)는 26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신 모 경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채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경감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1년 사이 밀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채업자 장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인 '신동방파'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자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신 경감에게 돈을 건네며 "뒤를 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경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장 씨가 사채업자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돈을 받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경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