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며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마치 메르스 예방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수세미배즙과 어린이용 유산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르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유도한 뒤, '메르스 치사율 40퍼센트'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식품을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노출된 허위, 과장 광고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