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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日 수산물 금수 입장차 확인…강제 해결 절차 돌입

하현종 기자

입력 : 2015.06.26 09:21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의 WTO 즉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서 진행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이틀에 걸쳐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 협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