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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불륜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고희경 기자

입력 : 2015.06.25 17:55|수정 : 2015.06.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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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불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놓고 대법원이 오는 2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엽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68살 백 모 씨 부부의 이혼 소송입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자녀 셋을 둔 백 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해 혼외자를 낳은 뒤 15년 동안 부인과 별거해왔고, 결국 이혼을 청구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지난 1965년 대법원 선고 이후 50년 동안 이어진 '유책주의' 원칙을 바꾸느냐입니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의무를 위반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쪽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불륜 등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 1965년 이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5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원칙이 깨질 것인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여성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6월 25일 <이슈 인사이드> ’불륜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편에 출연한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겠는가? 이 부부는 재결합이 안 될 거다. 서류상만 부부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머니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할아버지는 새 출발을 못하고. 혼외자식도 피해를 본다. 차라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양정숙 변호사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할아버지의 의사만큼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할머니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양육한 할머니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더 보호받아야 한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허용에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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