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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 설립 가능하다"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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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 8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합법과 불법 체류자를 망라해 조합원을 둔 이주노조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주노조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노동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동 3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노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자체는 불법일지라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