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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25 14:19|수정 : 2015.06.25 14:31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이를 배포하면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사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3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