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과 상가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 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5월 8일 정오께 울산시 남구의 한 빌라 1층 방범창을 공구로 파손하고 침입해 160만 원을 훔치는 등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에서 103회에 걸쳐 2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에서 생활한 박 씨는 낮에는 빈집, 밤에는 영업을 마친 상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형편이 넉넉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이 소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서민이 모여 사는 달동네의 빈집을 노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방범창을 간단한 공구나 완력으로 뜯어내는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설치한 지 오래된 방범창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