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정책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정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떠 지난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기가헤르츠나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40메가헤르츠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