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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관행적 '불법 바다낚시' 7월부터 특별 단속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6.25 10:49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운항시간 초과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바다낚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인천해경은 여름철 바다낚시가 활발한 다음 달부터 정원초과, 항해조건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구명동의 미착용, 음주 운항, 출·입항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이 운항시간을 초과하거나 선박위치발신장치, AIS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지난해 낚시 어선이나 유선을 이용해 인천 앞바다에서 바다낚시를 즐긴 사람은 총 16만 명이고,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총 7만 1천 명이 인천 앞바다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