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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시신 유기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입력 : 2015.06.24 18:37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목숨이 경각에 이른 여성을 내버려둬 사망케 하고 그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유기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체 유기 및 중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유기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단순유기죄는 물론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41·여)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사망하자 인근 건물 주차장 입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중과실치사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