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노조원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간부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 말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받은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1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등은 조합원들이 낸 건 당비로, 기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후원 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노조원들은 정당법상 정한 당원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기부행위는 개별적 행위로, 법에서 금지된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