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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24 15:17|수정 : 2015.06.24 16:32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가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분한 건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는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뜻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생명윤리법을 토대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며 부적합하다며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