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독제와 김서림방지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정된 제품은 소독제와 방충제, 방부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입니다.
기존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8종이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제품을 만들 때 사용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 등이 지정돼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소독제와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유효 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해 미검토 물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해당 제품 겉면에는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