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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로 마약류 거래" 13명 적발…1명 구속

입력 : 2015.06.24 11:18

20대 초반의 대학생도 호기심에 대마초 구입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거래하는 마약류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4월 3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두 달여간 인터넷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대마 및 필로폰 판매 2명, 필로폰 투약 2명, 대마 흡연 1명 등이다.

나머지 8명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구속된 임 모(30·서울시)씨는 대마 1g에 17만 원을 받는 등 80g의 대마를 판매해 1천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 등 마약류 판매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채팅앱으로 접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받거나 자금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구매자 중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도 있었으며, 대부분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