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를 금지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돼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재 강화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