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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상 산후조리원 관철시키겠다"

최웅기 기자

입력 : 2015.06.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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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수용 불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산후사업이 복지부의 수용 불가 결정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부의 수용 불가 결정을 복지의 후퇴이자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산후조리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을 텐데 무슨 근거로 주민 복지정책의 발목을 잡느냐는 겁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

복지부가 지적한 산모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 위주로 조리원을 운영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는 2단계 심사과정인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시의 입장을 자세하게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좌절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무상산후조리사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 한 사람이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 경우에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서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사업에 대해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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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 베기를 했습니다.

이천시는 호법면 안평리 논 892㎡에서 지난 2월에 모내기 한 설봉 1호와 진부올벼 네 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조병돈/이천시장 : 오늘 벼 베기를 했는데 정말 기쁘고 올해 이천은 대풍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모두 비닐하우스에서 키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열은 인근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