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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 2천5백만 원 배상 판결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24 08:12


배우 김선아 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는 김 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김 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써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같이 2천5백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