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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여부 25일 선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23 19:34


불법 체류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내려집니다.

지난 2005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으로, 판결에 따라 노동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은 신고된 노조에 불법체류자가 다수라며 신고서를 반려했고, 노조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불법체류라자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2심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상고된 지 8년만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