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 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전북 완주군 봉동3공단 인근에서 말다툼을 벌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익산시 왕궁면 저수지 인근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가 중대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