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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지난 냉동 닭발 보관 식품업자 집행유예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23 14:52|수정 : 2015.06.23 14:52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발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미국산 냉동 닭발 19톤 정도를 정상가인 5천여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670만 원에 사들여 판매목적으로 한 달가량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식품 위생 범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판매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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