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위탁 보관하는 택배를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와 B(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 화물을 들고 가는 등 3∼5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인 관계인 이들은 편한 복장에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택배 주인인 척 종업원을 눈속임하고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훔친 물건 일부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편의점에서 택배 수령자의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