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마트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영업이 끝난 시간,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8살 정 모 씨와 4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영업이 종료돼 사장이 퇴근하고 나면 매장에 진열된 술과 음식, 음료 등을 배달용 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1천 4백 여 만 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 영업이 끝나 조명 전원을 끄면 CCTV의 전원도 함께 꺼지는 줄 알고 범행했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모두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마트 영업이 끝난 시간 물건을 훔치고 범행 후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자축하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매장 CCTV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 각각 8년, 4년간 배달일을 해온 두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용품들을 조금씩 들고 나오면서 습관처럼 범행했고, 훔친 물건은 집에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