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김 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하고 스포츠 결과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고액 배팅이 가능한 135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분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원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 충전머니를 지급해준다며 유저들의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익금 3천500만 원, 대포통장, 대포폰, 체크카드 등을 압수하고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