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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체벌' 영상 게시 유도하고 '저작권 침해'라며 거액 갈취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6.23 12:15|수정 : 2015.06.23 15:00


가학성 음란물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8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 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46살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도 지명수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 원 등 모두 총 3억 2천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카페와 별도로 유료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사이트를 통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 80여 건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원들을 유인하고선,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