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제공됩니다.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과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면세 경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부정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 등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