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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흉기 휴대하고 소란피운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15.06.23 09:58|수정 : 2015.06.23 10:04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구청에서 민원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40분 광주 북구청 복지관리사과 사무실에서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은 삼단봉과 흉기가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과 전화로 상담한 공무원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2명의 얼굴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전화로 받고 비용을 들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