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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알리겠다"…모텔 출입차량 노려 협박한 40대 덜미

입력 : 2015.06.23 09:48|수정 : 2015.06.23 09:55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 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A(37·여)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A씨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로 몰카를 찍지 않고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