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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자보 붙이고 이동' 제한 경찰조치, 인권침해 아냐"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6.23 09:11


게시물을 몸에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한 경찰의 조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국 관련 기도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성직자와 기도회 참석자들이 이른바 '몸 자보'를 붙인 채 행진하는 것을 막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제단은 지난 해 8월 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마치고 인근 미술관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단식 기도회', '국민 1일 단식' 등 몸 자보를 붙이고 이동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행진'에 속하지만 신고되지 않았기에 집시법 위반 행위라고 밝히며, 이들에게 자보를 떼고 흩어져서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조치가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 안에 있고, 이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 분 정도로 짧았으며 참석자들도 경찰의 요청을 수용, 몸 자보를 제거하고 이동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제지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