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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성분 첨가 저질 한국산 홍삼제품 오만서 판금

정연 기자

입력 : 2015.06.22 17:41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바데나필을 첨가한 한국산 홍삼 건강보조 음료가 오만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만 보건부는 한국에서 수입된 이 건강보조 음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바르데나필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오만 내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보건부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고 바르데나필을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 4명은 이미 지난 1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 음료에 섞어 10만여 병을 제조해 한국은 물론 오만, 미국 등까지 수출했습니다.

주오만 한국대사관 측은 "오만 관계 당국에 한국 내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며 "오만에서 한국의 홍삼에 대한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