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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주민도 아닌 외부인이 이중 주차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펑'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45살 한 모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 외부인인 23살 이 모 씨가 차량을 세운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 씨의 외제 차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또 불이 잘 붙지 않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이 씨의 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 등을 그을려 모두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아파트의 협소한 주차 공간과 외부인들의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