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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22 16:07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관여했던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통해 과거사위 내부자료와 소송 원고를 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민변에서 탈퇴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년동안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모레 24일까지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